민주노총은 7일 국회앞에서 전태일3법의 연내입법을 위한 333시위에 돌입하며  <하루 7명·1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이윤만을 중시하는 자본의 무책임과 비인간성,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제도의 불비 속에 죽어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사업체 60%에 달하는 5인미만사업장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단시간노동자 등 수백만명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청·파견·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사장·원청사용자와 교섭은커녕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재하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강한수건설노조부위원장·이용채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부지회장 등은 각각 구호피시를 내세우며 근로기준법11조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노조법2조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