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는 3일 <한림농협노동자3명에 대한 일방적 타농협이동발령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한림농협이 농협규정이 정한 전적대상자와 사전협의·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