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S편의점에서 3개월근무한 청년아르바이트노동자A씨는 편의점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위반•주휴수당미지급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그러나 노동부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기준 최저임금위반은 아니며 주휴수당지급만 안내했다.
최저임금법에는 1년이상근로계약시 단순노무업무종사자에게 3개월수습기간 최저임금100%지급이라 명시돼있다.
*기사제휴:21세기대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