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반도체공장이 아닌 삼성LCD공장에서의 백혈병을 산재로 처음 인정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인한 삼성디스플레이 퇴직노동자의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7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가 첫번째 직장이며 백혈병의 잠복기와 발병때 김씨의 나이가 불과 25세인 점을 고려해 백혈병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이 긴 점을 보면 작업환경측정결과나 역학조사결과보다 더 많은 양의 발암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퇴직노동자는 고등학교3학년이었던 20027월 현장실습도중 채용돼 컬러필터3파인포토 공정에서 일하다 심한 피로감·생리불순 등의 건강상 이유로 20082월 퇴사했다.

 

그후 2년만에 백혈병진단을 받자 201410월 요양급여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