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육부의 <법외노조>후속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오후1시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전교조본부 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당해고의 칼날을 당장 거두라!>며 <전교조를 기필코 사수해 참교육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교조전임자들을 모조리 <해고>하라는 교육부의 겁박에 시도교육청들이 하나둘 굴복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때보다 극심한 탄압에 놓인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뜬눈으로 밤새워 써내려간 노조전임휴직신청서를 한갓 휴지조각 취급하더니 <노조아님통보>는 이제 <교사아님통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은 해고자9명의 조합원자격을 문제삼아 6만규모 노조가 더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노조를 지키려 몸부림치는 교사35명에 대해 또다시 해고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와 같이, 악법을 깨뜨려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악법체계를 동원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탄압으로 법외노조가 됐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헌법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며 <전임자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가능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법학계의 의견이며 판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교육부후속조치는 모조리 위헙하고 반헌법적>이라며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움으로써 전교조를 사수해 참교육을 반드시 지키고 더욱 꽃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의 복귀거부전임자 35명중 변성호위원장 등 13명의 본부전임자들 전원이 삭방투쟁을 단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해 전교조전임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노조사무실지원 중단을 위한 강제집행, 단체협약효력상실통보 및 단체교섭중지, 각종위원회위원해촉 등 조치들을 이행하라며 3월18일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직권면직절차에 착수했으며,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출석요구>공문을 7일 시행했다.


또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전교조본부전임자1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