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파괴전문기업>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공작을 벌인 상신브레이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0일 상신브레이크 김효일대표이사, 양근재전문이사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김효일대표이사, 양근재전무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혐의로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원의 지회사무실출입을 막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는 등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판시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8월23일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출입을 통제하고,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시킨 후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해 보관하면서 여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조합원들을 회사내에서 숙식케함으로써 외부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조조직의 와해를 유도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쟁의행의로 인해 상신브레이크가 막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볼 증거가 불충하다>며 무죄라고 판결한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상신브레이크의 부당노동행위가 1,2심과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노조파괴의 범죄가 명확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벌금200만원의 솜방망이처벌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남발되고 있다. 이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0년 용역깡패를 동원한 직장폐쇄와 이를 통한 기업별노조설립의 노조파괴공작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금속노조탈퇴총회는 사용자의 노조조직·운영에 지배·개입과 이에 편승한 어용세력의 의해 발생했다. 이는 독자적인 노조로 볼 수 없고, 금속노조탈퇴총회는 무효로 연결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신브레이크총회무효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