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같은사건에 대해 노조조합원과 조합탈퇴자의 양형을 차별하는 벌어졌다.

 

지난 1월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에게 개입된 물리적 충돌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조합원들에게는 검사구형과 같은 실형(징역6개월이상)을 그대로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됐던 5명의 조합원들도 모두 구속시킨 반면,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삭감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직접고용정규직현장복귀를위한공동투쟁본부 등은 14일 오전11시 강릉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강릉지원의 편파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장안에 게시하며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을 사측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현수막을 강제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아서는 사측과 노동자들간의 충돌이 빚어졌고, 이를 빌미로 사측은 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정은 단언컨대 정당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 일방적인 회사의 주장만을 인정해 해고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다.>면서 <이미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정규직노동자의 신분은 무시한 채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삼표자본의 편에 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타협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리고, 회사와 타협한 피의자에게는 낮은 양형을 선고하는 강릉지원의 행위는 자본을 위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의도된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자본과 사법부의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다시 사법부의 절차에 따라 항소한다.>고 밝히고, <적어도 양심과 상식이 살아있는 법원이라면 구속된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동양시멘트해고노동자에 대한 편파처벌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중앙노동위와 법원에서 모두 수차례 부당해고와 정규직복직판정을 받은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로, 사용자인 동양시멘트는 복직판정은 지키지 않고 판정이행을 요구하며 항의행동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각종 가압류와 가처분신청 등으로 탄압했다. 게다가 동양시멘트가 삼표로 매각된 후 삼표는 복직판정자체를 인정하지 않은채 해고노동자들에게 대한 탄압과 이간질을 거세게 벌였다.>고 지적했다.

 

2015년 2월 중부고용노동청태백지청, 6월 강원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며, 11월에는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하고자 하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사건의 앞뒤발단과 노동자들의 억울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폭력행사를 주장하는 회사의 입장만을 인정하며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법원과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회사가 복직책임을 이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사건>이라며 <노동자들은 복직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억울했고, 이를 발단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일방적인 처벌까지 받게돼 더욱 억울해졌음에도 법원은 조합원만 무겁게 처벌했다. 사법부가 회사와 결탁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규탄해 마땅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