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은 7일 청와대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영리병원설립 합법화시키는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들은 지난 27일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실체는 국내 성형외과의사들이 외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병원운영자가 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녹지병원이 <외국인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형태일 뿐이며, 향후 국내 병의원의 영리병원설립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건의료체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드러났음에도 박근혜<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추진중단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으며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사를 거슬러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정부>와 제주도는 △서울리거병원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를 밝힐 것 △한국의료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영리병원설립허용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본 김경자상임집행위원장은 <청와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저지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영리병원설립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영리병원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원희룡도지사는 제2의 홍준표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공공의료강화, 병원인력확충, 성과급제폐지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문턱낮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6월1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영리병원반대투쟁을 결의해 의료민영화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시키는‘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지난 27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정부가 허가하려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실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병원 운영자가 되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라는 점을 밝혔다. 녹지병원이 ‘외국인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 형태일 뿐이며, 향후 국내 병의원의 영리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으며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의사를 거슬러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가 아래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이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둘째,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를 밝혀라. 셋째, 한국 의료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당장 중단하라.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그간 영리병원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감히 실제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외국병원이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으로 도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밝혀진 이상 정부는 그 추진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할 의료민영화정책인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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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