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우정노조 등 8개 서비스분야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감정노동네트워크(감정노동자보호입법추진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12일오전 서울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기간 감정노동을 하게 되면 화병이나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갖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주변가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 감정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적극 논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감정노동을 완화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작성케하고 감정노동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3년 8-9월 2259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10명중 8명이상 폭언이나 인격무시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고, 10명중 3명꼴로 ‘성적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는 자살충동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입법청원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