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1일 첫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표출됐다.
여야는 우선 소위 회의공개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강석호 소위위원장 등 여당의원들은 효율성을 근거로 비공개로, 이은석 민주당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공개로 맞서다 결국 현안보고와 관련된 부분만 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노조파업의 적법성여부도 첨예한 쟁점이었다.
윤후덕 민주당의원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면서 “이번 파업은 경과규정을 지킨 적법한 파업으로 노조는 쟁의신고와 집회신고 등 쟁의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다 지켰으며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도 노조 스스로 관리하면서 파업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KTX를 만드는 순간 철도공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임금악화, 해고 등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 설립문제는 노사협의사한”이라고 강조했다.
허나 최연혜코레일사장은 “이번 파업은 임금교섭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임금과 관련된 인사권한밖 사안인 정부정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목적상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또 정부자문을 거쳐 목적상 불법파업이란 통보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철도공사민영화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이이재의원은 “철도공사민영화문제는 김대중정부 당시 IMF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대두됐고, 노무현정부에서 계승해 공사화가 단행됐다”며 “박근혜정부는 민영화방식을 포기하고 경쟁방식을 유도한 것으로 정부에서 수서발KTX법인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윤석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철도공사에 대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며 “법으로 명문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문제에서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당(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은 “코레일사장이 선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새누리당 안효대의원은 “노사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보다 노사원칙에 따라 하는게 맞다”며 “선처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법을 어기고도 아무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연혜사장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호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