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풍산마이크로텍노동자들이 정리해고철회파업투쟁을 벌이다가 현장에 복구한 29명의 3개월정직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보도자료에 따르면 피에스엠씨(옛풍산마이크로텍)이 2011년10월 노동부에 정리해고신고를 한후 금속노조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정리해고철회’를 주장하며 그해 11월2일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11월7일 58명을 정리해고 했으나 해고조합원뿐 아니라 비해고조합원들도 부당한 정리해고철회를 주장하며 전면파업을 계속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는 총파업10개월만인 2012년 9월14일 비해고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현장복귀자들에 대해 1명 해고, 29명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즉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28일 29명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자 1명에 대해서만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3일 심판회의를 거쳐 4일오전 29명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노조측은 4일저녁7시30분 부산시청앞에서 ‘투쟁승리 노숙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