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민주노총 김진숙지도위원과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정홍형조직부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9일 검찰은 김지도위원 등 노조관계자에 대해 지난 1월30일 고최강서조합원의 영구를 한진중공업 부산영도조선소공장안으로 옮겨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달 24일까지 농성을 벌였다는 혐의로 지난달 26일에 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 강석규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두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지도위원을 비롯 금속노조 한진지회 차해도지회장, 박성호부지회장, 부산양산지부 문철상지부장, 정홍형조직부장 5명은 불구속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김지도위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 이언학영장전담판사 역시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