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임금체불에 항의·비관해 타워크레인에 올라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목수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사업주의 구속과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1일 오전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박모씨의 임금체불문제해결 △임금체불사업주 구속 △해당사업체에 대한 노동청특별감독실시를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90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며 60m 타워크레인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며 “혹독한 노동을 부려먹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가 칼만 안든 강도라면 이를 방관하고 감독을 게을리 한 노동청은 범죄교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인 시공참여자에 의해 여전히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됐다”며 “해당 하도급업체의 탈법과 불법이 박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임금체불을 자행한 해당 업체와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와 노동청에게 고인의 죽음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노동청은 사용자를 즉각 구속해야 하고 체불임금을 비롯해 불법적 다단계하도급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송성주사무국장은 “법과 제도가 나름대로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계기관이 적극 감시해야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이 감시를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의 법칙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인만큼 임금을 문제의 사업주들에 대해 ‘일벌백개’해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임금체불에 대해 더이상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사업주들과 사회적으로 확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해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금e바로’제도가 긍정적이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금e바로’제도는 작년 12월초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장비대금·자재대금으로 구분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내역에 맞게 자동이체돼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제도다.
박모씨는 지난 9일 오전2시15분경 광주광산구월계동 한 공사장에서 1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 항의·비관해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