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사고를 낸 삼성전자화성사업장이 통풍·환기부적정 등 1943건의 환경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25일 오후7시 삼성전자측은 동탄반석아트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부지적사항 1934건은 78%, 환경부지적사항 9건은 100%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중 사법처리는 712건이나 됐고 시정명령이 1904건, 사용중지 101건, 과태료 2억4938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자진해서 ‘녹색기업인증’을 철회했다. 이번사태로 ‘글로벌기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열악한 삼성의 노동환경실태가 수면위로 올랐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