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GM(구GM대우)의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전GM대우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라일리는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대표 6명에게는 각각 400~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사내하청업체 또는 GM대우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이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근로자파견사업대상이 아닌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데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원청과 하청의 대표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사례다.

 

파견법에 의하면 자동차생산업체 등 제조업에서의 파견은 금지돼 있다.

 

한국GM창원공장에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에서 843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돼 일했다.

 

2005년 당시 노동부는 불법파견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2006년 12월 라일리를 벌금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고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 자동차생산공정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으로서 현대자동차불법파견판결후, 자동차완성사를 비롯 제조업체 등 불법파견, 위장도급형태로 산업전반에 암세포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불법파견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2년 2월23일, 현대자동차불법파견에 대한 대법확정판결이 1년이 지났지만 대법판결취지대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도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며 ‘더이상 검찰은 정몽구회장에 대해 수수방관과 봐주기 특혜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법정서와 감정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