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시 고용노동과가 대구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지난달 24일 출범했으며 대구시가 노조설립신고를 받기로 함에 따라 8일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았다.

 

이로써 대구청년유니온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3번째로 정식노동조합인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 ‘구직자조합원여부’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지만 서울과 인천의 영향을 받아 이번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고용노동부에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했지만 구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당했고, 이후 2012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이에 대해 “구직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서울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청년유니온 서영훈위원장은 “노동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설립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도 단체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앞으로 청년노동권실태조사와 구직자실태조사 등 공식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