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제주7대경관에 관련된 의혹을 공익제보해 ‘내부고발자’가 된 KT새노조위원장에게 해임결정을 내렸다.
KT는 28일 새노조 이해관위원장이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지난 5일과 6일 허락 없이 조퇴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이위원장은 올해 2월 KT가 주관한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접속 없이 국내전화망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KT는 공익신고이후인 5월7일 이위원장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했고, 8월28일 권익위에서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적용된 보호조치결정이었다.
이위원장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가신청을 한 것을 회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해임인 만큼 징계무효화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