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북본부가 지난 22일 전북지역 KT노동자 원모씨에 대해 정직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원모씨는 1년여의 복직투쟁끝에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승소판결을 얻어 지난 7월 복직한지 3개월만에 다시 정직을 당했다.
KT전북본부는 징계의결요구에서 “2012년 7월 복직후에도 업무분장서명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2011년말(해고기간)에 KT사옥앞 대로변에서 ‘죽음의 기업 KT’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수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회사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KT전북고객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해당노동자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을 적용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 원모씨는 “KT전북본부가 주장하는 업무지시거부는 말도 안된다”며 업무분장표에 상품판매를 강제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소송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해를 구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내 업무는 고객지원팀으로, 상품판매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KT대책위(KT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는 이러한 징계소식에 즉각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노동자가 ‘죽음의 기업 KT’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것은 해고기간의 일이며, 당시 2명의 KT노동자가 회사내의 혹독한 근무환경과 노동탄압으로 죽어가는 등 2011년에만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또 “이 명백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법적인 해고와 회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 9월 은수미의원실과 노동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특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다”며 “KT는 노동자탄압을 중단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유감이다.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