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현장에 투입돼 폭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비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업체 25곳을 특별점검해 경비업법을 위반한 12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무허가로 운영해온 업체 2곳도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월 SJM안산공장에서 일어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노동자폭행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다.

 

경찰은 적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집단민원현장에 10회이상 경비원을 배치한 주요업체의 경우 배치신고를 낼 때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준수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부실한 경비업체허가요건에 따라 2011년말 3천6백여개의 영세경비업체가 난립하고, 경비업체간 경쟁에 따라 불법행위도급도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업체에 한해서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경비업체에 대한 감독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생희망본부는 또 불법폭력용역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비업체가 48시간(현행24시간)전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찰이 경비원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배치허가를 하는 배치허가제 도입 △노조원해산이나 강제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업체 배치금지 △영세경비업체의 난립과 불법경쟁을 막기 위한 경비업체허가요건 강화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