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희대학교에서 홀렁베이세계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위원장의 간담회 <평화를 말하는 법>이 열렸다.


홀렁베이는 유엔헌장의 의의와 과정을 설명하며 <국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엔정신이 코리아에서는 한번도 지켜진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헌장에는 민족자결권이 있다>면서 <미군의 강점과 코리아전쟁이 대표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유엔헌장에 경제권이 없기때문>이라며 <민중이 정치권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세계적인 차원의 질서가 다시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홀렁베이의 강연을 들은 대학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질문에 홀렁베이는 <유엔처럼 전세계의 부를 각국의 민중들이 국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분배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수있는 조건이 형성된것을 말한다>며 <몇몇 강대국의 손아귀에 있는 국제기구를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구로 만드는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권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투쟁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 정치투쟁을 통해 경제권도 얻을수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통일에 관한 질문에는 <남북민중의 의사를 100% 보여줄 수 있는 제헌의회로 단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일은 선언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여러분같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바랄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 학생은 북을 독재국가라고 보면서 북남의 민중들이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가고 물었다.


이에 홀렁베이는 <독재국가라는것도 분단을 더 유지하고자하는 세력들의 왜곡이라고 본다>며 북핵에 대해 <내일이라도 북을 공격할것같은 미군의 전쟁연습이 있는한 당연히 주권국가에서 방어하려고 하는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중악법>라면서 <코리아정부는 앞서말한 국제규약에서 서명했고 국가보안법은 국제규약을 침해하는 내용으로만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법 위반인 외국군주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군대를 외부로 파견한다는것 자체가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며 <민족자결권을 다시표현하면 자기나라 자기영토내에서 자기운명을 결정하며 살 권리를 말한다. 외국군이 주둔하면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참가자들은 질의응답후 홀렁베이와 사진을 찍으며 뜻깊은 시간을 기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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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엔헌장 바로 국제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한다. 1954년까지는 국제법이라는것이 없었다.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로 이뤄져있다. 강대국들 사이에 힘이 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관계로 이뤄져있다.


그렇게해서 1-2차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많은 인류가 피해를 입었다.


전쟁의 첫번째 희생자는 민중이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중들은 더이상 전쟁이 없어야한다고 선언했다. 민중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민중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도구로 돼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유엔헌장이 만들어졌다.


유엔헌장은 <우리 민중들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한다.


인류는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고 전쟁의 불안에서 다음세대를 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중이 국제관계에 중심이 되고 국가는 민중의 힘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헌장은 민중들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민족자결권을 인정한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것과는 달리 헌장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유엔이 나왔다. 헌장에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고 되어있다.


코리아를 방문하면서 느끼는것은 국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엔정신이 코리아에서는 지켜진적 없다는것이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유엔은 코리아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


코리아는 언제나 하나의 영토에 존재하는 하나의 민족이었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었을때도 하나였다. 해방후 남북은 동시에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는 냉전이었다.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이 대립할때였다. 평화라는 이름하에 두개의 세력이 힘의 관계를 조율하고자했다.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에서 코리아의 분단이 결정되었다.


각각의 체제가 코리아를 절반씩씩 점령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민족자결권은 침해되었다고 본다. 무력행사와 무력위협을 종식시키는것이 국제법이다. 무력행사라는것은 누가 공격을 했을때 방어할수있는 자위권정도만 인정하고있다. 그런 원칙에서 본다면 각국의 군대는 자기 영토에만 주둔해야한다.


미군이 이땅에 들어온것이 첫번째 국제법위반이고 1950년 코리아전쟁이 두 번째 국제법위반이다. 코리아전에 유엔이 개입하는 과정이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다섯국가가 만장일치해야만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1950년 침략세력은 유엔이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회의를 했다. 소련은 이 회의에 불참했고 중국이 회의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소련의 불참을 <권한위임>으로 간주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찬성을 반대로 바꾼것이다.


이때부터 만장일치원칙이 사라졌다. 안보리 네국가만 동의했지만 전쟁이 발생했다.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지금도 여러분은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간다.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 1953년 전쟁이 끝났을때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을 보면 3개월안에 외국군을 철수하고 통일을 논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한번도 논의된적 없었다.


여러분의 옆집사람이 어느날 한밤중에 문열고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집에 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내쫓기 위해서 토론하고 동의를 얻어야할 필요는없다. 경찰만 부르면 된다. 미국이 여기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미 법이 미국의 점령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있다. 미국도 유엔헌장이라는 국제법을 지켜야한다. 진정한 문제해결은 무엇일까. 당연히 남북의 정부가 통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최고의 통일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민중은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것은 아니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전에 아래에서부터 민중들의 염원이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남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통일의 과정으로 갈수있다. 이게 바로 국제법이다. 유엔안보리가 좋은 역할을 하면된다. 첫째는 경찰의 역할이고 둘째는 침략행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을때 끝내는 역할이다. 유엔헌장 제7장에 나온다. 문제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입장에 따라 안보리가 코리아민중들이 민족자결권을 회복할수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단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것이다.


코리아민중과 연대하는것이다. 연대라는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한마음만 말하는것은 아니다. 법의 불가능성이라는 원칙에 따른것이다. 오늘 내 옆사람이 권리를 침해당하는것을 보고만 있다면 내일은 내가 당해도 할말이 없다는 원칙이다.


각국의 민중들이 정부를 통해 유엔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때 코리아에 대한 모든 외세의 개입을 금지시켜야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연대하는 방식은 국제법에 따른 코리아문제해결방법을 나누는것이다. 연대라는것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도 중요하다.


모든것은 민중들에 따라서 결정되야한다. 여러분 앞에있는 법과투쟁이라는 책에 이야기한것이 정치분야든 경제분야든 지역적이든 전국적이든 국제적이든 모든 사회적문제를 요약해보면 하나로 말할수있다. 바로 아래로부터의 힘과 위로부터의 힘의 대립이다. 양치기 목동이 양을 다루는듯하다.


아래로부터의 힘은 민중이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누가 나를 속박하는가를 봐야한다.


그리스에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고 민중의 힘이라고 표현된다.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서 몇천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수는 없다. 당연히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해야한다.


대표자를 선출해서 민중들을 대표해 이야기하라는 권한을 준것뿐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할권한은 민중에게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지 지켜봐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유엔헌장은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전세계차원에서 실현할수있는 무기를 만든것이다.


우리의 민중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결집했다는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있다.


전세계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민중이라고 부를수있지만 한민족이라고 볼수는 없다.


역사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것도 요구하는것도 다르다. 원칙은 간단하다. 각국의 민족이 자기의 국가에서 외세의 개입없이 다른나라와 상호협력하며 스스로와 주변국에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것. 문제는 현실은 이렇지않다는것이다. 그럼 왜 이런문제가 생겼을까.


유엔헌장에 따라서 정치권이 생겼지만 경제권은 만들어지지않았다.


경제권이란 수단이 없으면 정치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할수없다. 역사속에서도 보인다.


유엔헌장이 만들어지기직전 브레튼우즈에서 강대국들이 만나서 어떻게하면 경제권을 유지할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바로 여기서 IMF WB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 다시말하면 경제를 통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실시하고 민중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것이 아니라 민중에 대한 민중을 탄압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민중이 정치권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세계적인 차원의 질서가 다시 생겨야한다.


전세계 많은 천연자원들 또는 공공재가 1%의 초국적자본에게 유리한게 아니라 민중들의 필요에 부합해야한다.


 

질문1

강의정말 잘 들었다. 강의내용중에 결국에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연결되어 있고 협력을 통해 해결법을 찾아간다고 했다. 경제력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된 지금의 경제자본주의체제에서 평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 체제를 넘어서 평화를 가져가자고 하는건지 질문하고 싶다.

 

홀렁베이

새로운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말한다.

 

질문2

새로운 경제민주주의는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싶다.

 

홀렁베이

예를들면 유엔같은것인데 각국의 민중들이 국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부를 분배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수있는 조건이 형성된것을 말한다.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권을 가져야만 한다. 예를들면 중요한 산업들 또는 대기업들을 소비자와 생산자와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것이다. 프랑스같은경우 전기회사나 철도회사가 국영으로 운영된다. 이른바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몇몇 강대국의 손아귀에 있는것을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구로 만드는것을 의미한다.

하나 추가할게 있다. 주의해야할게있는데 경제권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경제권이 없더라도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투쟁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 정치투쟁을 통해서 경제권도 얻을수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인권선언은 법적인 가치는 없다.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하면 좋다 나쁘다하는 권고이다.

1960년에 의무적으로 이행되야하는 국제규약이 만들어졌다.

정치적권리가 없다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실현할수없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권리가 없다면 당연히 정치권도 실현할수 없을것이다. 이 두가지 연관도 중요하게 봐야한다.

오늘 특히나 강조하고싶은것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한것이다.

당사국의 모든 사람은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여기에는 식의주가 포함된다. 여러분은 식의주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고있는가. 여러분의 정부는 이 규약에 서명했다. 이 규약이 지켜지겠끔 여러분이 행동해야한다. 내용을 모르고 활동할수없다. 법은 법률가에 의해서만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법은 결국 힘의관계고 힘의관계라는것은 시민들에 따라 달라진다.

첫번째로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투쟁은 바로 민중들에게 내용을 알리는것이다. 시민이 갖고있는 의무중 하나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가지는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교육도 그렇고 교사 교수들도 배운것만 반복해서는 안된다. 얼마나 많은 법교수들이 유엔헌장전문을 알까.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아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에서 미리 가르쳐야한다고 본다. 여러분이 해야할 몫이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울수 없다.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고본다.

 

질문3

남코리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홀렁베이

민족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민중들이 스스로의 의사를 100%보여줄수 있는 제헌의회로 단일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남북 정부가 만나 통일에 대해 노력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부의 만남의 아래로부터의 만남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통일은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같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바랄때 가능하다. 예를들어 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입장같이 단일성을 되찾을수 있는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열배백배로 해야한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다. 바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이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게 있는데 남북이 함께 피해를 입었다. 이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남북공동의 투쟁이 필요하다. 필요한것이 한두분야는 아니다.

여종업원 납치사건에 대해 들어본적 있는가.

중국에 있는 북레스토랑에 여종업원들이 납치당했다. 국정원조작으로 지배인을 통해서 남으로 들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간첩이다 어떤 사람들은 납치당했다고 하는데 그런걸 다 떠나서 분단의 피해자들이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 남북을 떠나 코리아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제가 이자리에서 한것은 국제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것이고 국제법이 이행된다면 어떤 모습일건지에 대한것이다. 사람들이 알고나면 행동할수 있는 힘이 많아진다. 모를때는 움직이지않는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하고 알기위해서는 공부를 해야한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싶은것은 이 내용을 알고 나누는것이다. 통일이 되기위한 희망을 절대 놓치말아라. 남북으로 나뉘어져 사는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알아야한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것이 아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정당한기준의 국제법이 있다.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것인가. 혁명을 하려는게 아니라 법을 이행하라는것이다. 전세계 법이 침해되는 상황을 두고봐서는 안된다. 법을 만들어야하는상황은 어렵겠지만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쓰지않겠는가.

 

질문4

북과 남 모두가 아래서부터의 정치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싶다.

 

홀렁베이

북을 독재국가라고 하는것도 분단을 유지하고자하는 세력들의 왜곡이라고 본다. 북은 국가비상사태와 비슷하다. 내일이라도 북을 공격할것같은 미군의 전쟁연습이 있는한 당연히 주권국가에서 방어하려고 하는것이다 남은 민주주의국가인가?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중악법이다. 파시즘속에서 나온 법이다. 파시즘은 끝났는데 왜 이 법은 존재하는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않는다. 파시스트 정부를 규탄하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그 그 속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코리아정부는 앞서말한 국제규약에서 서명했다. 국보법은 국제규약을 침해하는 내용으로만 되어있다. 참 모순적이다. 자유를 말하려면 북의 자유를 이야기할것이아니라 남의 자유를 이야기해야한다.

 

질문5

홀렁베이선생님께서 말했던 연대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연대로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노력을 해도 우리목소리를 듣고있지않다고 느낀다.

 

홀렁베이

박근혜정부가 끝나고 민주주의정부가 들어섰다고 믿어왔다.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과거에 있던 파시스트적인 인물들을 청산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들도 이런 정세속에서 활동해야한다.

 

질문6

민중을 대변해야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바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민중을 대변하기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듣고싶다

 

홀렁베이

제가 이 답을 하려면 상황에서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한다. 제가 갖고있는 정보에 한계가있다. 프랑스언론이 제대로 일을 하는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까지 이야기하면 간섭이 될수있다. 지금까지 법이 무엇인지 원칙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는 여러분이 찾아야하는 몫이다. 민족자결권을 계속 강조했는데 제가 대신할수없다.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한다.

 

질문7

외국군 주둔은 국제법 위반인데 각국가에 배치되어있는 유엔군이나 평화유지군 또는 평화유지를 이유로 내전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홀렁베이

외국군을 이야기했을때 외국군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야한다.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군대를 말한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평화유지군은 이론적으로는 외국군과 다르다. 유엔의 무력이다. 한국가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잘 쓰여야한다.

쿠웨이트나 이라크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다. 여기서 구분해서 봐야할것은 한 국가의 잘못된 무력행사를 구분해서 봐야한다. 미군만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다. 프랑스군대도 전 세계에 많이 파견되어있다. 대체 왜 가있는걸까.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서 있는지 알수없다. 마치 이안에 사법경찰들이 있는것과 같은것이다. 깡패들이 있는것이다. 유엔헌장을 보면 무력행사와 무력행사위협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사실 군대를 외부로 파견한다는것 자체가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필요하지 않은데 왜 보내겠는가. 다른나라를 강제하기 위해 보내는것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위협당하고있다는 명분하에 다른나라를 침공하는경우를 봤다. 평화유지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유엔이 국경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한다. 예를들면 레바논에 파견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지않도록 막은것은 잘한것이다. 그런데 외국군은 다르다.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가 각국이 가지고 있는 민족자결권이다. 민족자결권을 다시표현하면 자기영토내에서 자기운명을 결정하며 살 권리를 말한다. 외국군이 주둔하고있으면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을까

 

질문8

진보적인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나 청년들에게 해주고싶은말이 있는지

 

홀렁베이

2차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쟁이 없어야한다는 것. 다시는 이런 전쟁이 시작되면 안된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법률가로서 시민들이 법을 지키기위해 행동하지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고싶은 말은 여러분도 행동해야 한다. 무엇이 좋은 법인지 안목을 갖고 안목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해야하고 한번 맞다고 생각하면 알리면 된다. 국제법은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만 스스로를 지킬수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사실 법을 바꾸는것은 더 어렵다. 이미 좋은법이 있는데 왜 안지키는것인가. 법을 쟁취하기까지 과정도 쉽지않았다. 1945년까지 과정이 그랬다.

유엔헌장이 인류의 미래라고 본다. 지금은 여러분이 청년이지만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는 여러분도 우리도 또 다른 책임을 갖고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행동해야한다.

유엔헌장서문에 <연합국민중들은 새로운 세대가 이 전쟁을 되풀이하지않기 위해서>라고 되어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수있다. 민중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아나면 누가 민중이겠는가.

 

질문9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라 민족자결권이 지켜지지못한다고 생각한다. 강대국의 의지로 돌아가는 무정부상태라는것을 감안했을때 실효적인 국제법이 어떻게 시행될수 있을지 묻고싶다.

 

홀렁베이

무정부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 궁금하다. 정부는 민중들이 의사를 결집하는 장소다.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력은 중앙집권되지 않은 정부라고본다. 원론적으로는 국제정부라는 말이 있을수가 없다. 만약 있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수있을까. 국제정부가 있으려면 전세계가 한 민족이어야 한다. 유엔헌장 서문이 복수형으로 시작한다는것을 잊으면 안된다. 각각 민중들이 스스로의 특수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누리면서 하는것이다. 민중주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조건에 맞게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한다.

각 민중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 되고 국제법에 따라 유엔조차도 각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각 민족간의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는 해야겠지만 내정간섭을 할수있다는 조항은 그어디에도 없다.

 

질문10

정치권과 경제권관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경제권이 단순히 의식주를 충족시키는것을 말하는지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하다

 

홀렁베이

경제권은 이론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평등을 말한다. 한 생명의 존재가 죽을때까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갈수있는것을 말한다. 물론 사람마다 가정마다 성격에 따라 필요도 다를수있다.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부르는것도 동등하게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본권을 잘 설명해놓은 법문들도 있다. 기본권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읽어봐라. 기본권이 있는데 더 좋은 법들이 있으면 그걸 써도 된다. 기본권만 제대로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권을 누릴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시민정치권이라고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도 한다. 국가의 중요한 활동에 자신도 참여할수있는 권리를 가지는것이다. 집회참여 일할권리 건강하게살권리 교육권 이것이 바로 경제권이다. 평등이라고 표현하는것은 너무나 기본적이라 반드시 모두가 동일하게 누려야한다는 것이다.

법을 알지 못하면 지킬수 없다. 그냥 종이로만 생각하고 글자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기에 걸친 인류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것이다.

여러분은 다 대학생이다. 대학이라는 곳이 공부하는곳이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 교육하길 바란다.   

*기사제휴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