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의무 부여한 서울시노동조례 민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의무 부여한 서울시노동조례 2021년 5월 28일 23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증진조례개정안등을 20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무를 사업주와 경영담당자에게 부여했다. 한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경영담당자는 노동인권보호의무를 지게된다. 최신기사 국힘 위주 서울시의회, 서사원 폐지 결정 … 노동계 〈정치가 과연 누구를... 2024년 5월 4일 재활용시설 가스폭발로 5명 전신화상 ··· 〈예견된 인재〉 2024년 5월 4일 청소년노동자 중 비임금노동자 급증 2024년 5월 2일 베스트 국힘 위주 서울시의회, 서사원 폐지 결정 … 노동계 〈정치가 과연 누구를... 2024년 5월 4일 재활용시설 가스폭발로 5명 전신화상 ··· 〈예견된 인재〉 2024년 5월 4일 청소년노동자 중 비임금노동자 급증 2024년 5월 2일 한국노총 노동절대회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 2024년 5월 2일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이제는 퇴진이다〉 2024년 5월 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