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증진조례개정안등을 20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무를 사업주와 경영담당자에게 부여했다.

 

한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경영담당자는 노동인권보호의무를 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