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의무 부여한 서울시노동조례 민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의무 부여한 서울시노동조례 2021년 5월 28일 24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증진조례개정안등을 20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무를 사업주와 경영담당자에게 부여했다. 한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경영담당자는 노동인권보호의무를 지게된다. 최신기사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법원노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하라!〉 2025년 5월 9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베스트 공공운수노조도서전력지부 〈하청노동자 죽음 불러온 한전은 사과하라〉 2025년 5월 10일 수도권·부산 22개버스노조 〈합의실패시 28일부터 동시파업〉 2025년 5월 9일 서울 시내버스노조 준법투쟁 재개 2025년 5월 8일 언론노조KBS본부 〈KBS, 한덕수관련보도 심각한 수준〉 2025년 5월 8일 135주년 세계노동절, 10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5년 5월 1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