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의무 부여한 서울시노동조례 민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의무 부여한 서울시노동조례 2021년 5월 28일 24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증진조례개정안등을 20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무를 사업주와 경영담당자에게 부여했다. 한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경영담당자는 노동인권보호의무를 지게된다. 최신기사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싱크홀사고희생 배달노동자 추모 … 〈방치가 만든 참사〉 2025년 3월 30일 〈4.3항쟁정신계승해 윤석열 파면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2025년 3월 30일 베스트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배달플랫폼노조, 싱크홀사고희생 배달노동자 추모 … 〈방치가 만든 참사〉 2025년 3월 30일 〈4.3항쟁정신계승해 윤석열 파면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2025년 3월 30일 SBS노조, 〈블랙리스트작성〉 최윤수 사외이사선임 반대시위 2025년 3월 29일 언론노조 〈2인방통위, 내란세력준동에 가세〉 2025년 3월 29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