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세월>호특별법정부시행령안>을 강행처리해 <세월>호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 정당 등 각계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해양수산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는 오후12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쓰레기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었다.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시행령수정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오직 독립적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우리 피해자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위법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원안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참사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피해자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표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공권력사용을 인정하고 재방발지 약속할 것 △관련책임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월>호선체인양선언후 진행상황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이석태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조위원들을 향해 <오직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음을 잊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행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만이,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해자가족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채히는 행위를 한다면 <4.16가족협의회>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쓰레기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강제시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달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은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가족과 국민여러분이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족들중심으로 국민여러분들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행동을 모아 주신다면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이날오후1시30분 헌법재판소에 <물대포 위헌적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오후3시에는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광화문 CC-TV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진압 등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쓰레기시행령 국무회의강행처리>를 강력규탄했다. 

 

4.16연대는 <위헌위법적 <정부>의 대통령령(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했고,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대통령령이 경찰의 최루액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강행처리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우리의 존엄과 권리, 인권 역시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계속해서 <쓰레기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의 시행령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시행령 강행처리 박근혜정부 규탄촛불>이 6일오후7시30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석태특조위위원장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정부안은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해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며 <이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태위원장은 6일오후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부터 시행령개정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대변인도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정부>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대변인도 <<세월>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은 것으로 개탄스럽다.>며 <박<대통령>은 재가를 거부하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시행령을 더이상 시형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안은 △기획조정실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으나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대책 등 각부서업무 총괄기능은 그대로 유지했고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6개월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내 민간인과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49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을 각각 4명으로 줄였으나 진상규명국조사1과장을 검찰수사서기관(공무원)이 담당하고 특조위내 소위원장에게 지휘·감독권한을 삭제하는 조항은 그대로 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