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남북간 연락선을 완전차단한지 하루만에 정부가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단체에 대해 법적제재에 돌입했다.

여상기 통일부대변인은 10 브리핑에서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밝혔다. 

여대변인은 < 단체는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승인규정과 남북정상간 합의를 위반했다>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와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동시에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도 함께 추진할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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