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의원, 진보당(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 정의당(진보정의당) 정진후의원 등 야3당의원들과 금속노조는 현대차불법파견특별교섭 재개에 맞춰 10일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에 “대법원의 불법파견판결을 인정하고 정규직전환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0년 7월22일 대법판결, 2012년 2월23일 대법원최종판결이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며 “‘슈퍼울트라갑’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대차는 진행될 교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포함한 6대요구안을 전격수용하고 전향적 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불법특별교섭 6대요구안은 △정규직전환대상은 직접생산하도급으로 함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가압류 등 즉각철회와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 △현대차의 대국민사과 △현대차의 더이상 비정규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노사합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 즉각중단 △현대차비정규직3지회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이들은 또 “그동안 단기촉탁직으로 채용돼 기간만료에 해고된 비정규노동자가 비관자살했고, 3명의 조합원이 스스로 온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당겼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요구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구파견법 고용의제조항’헌법소원신청에 대해 “간접고용확산으로 사회양극화가 팽배해진 현실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남용에 대한 규제인 고용의제조항을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본의 입맛과 의도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공개변론은 이달 13일로 확정됐다.
끝으로 “야당과 금속노조는 현대차불법파견문제가 대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양심있는 제시민세력과 함께 간접고용철폐정규직전환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투쟁으로 현재 45명의 수배자가 발생했고 손배가압류는 2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15만4000볼트의 송전탑에서 최병승, 천의봉 노동자의 목숨건농성이 237일째며 현대차 양재동본사앞 농성이 50일째를 맞고 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