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측이 최병승씨에게 “다음달 5일까지 입사서류를 내면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현대차가 노조측에 이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문제해결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노조도 송전탑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권오일대외협력실장은 “회사가 최병승씨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협상에서 원론적인 말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진전된 내용 나왔다”고 평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법원판결은 최씨 1인에 대한 것”이라며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최씨외 다른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현대차공정 대부분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사측의 편협한 입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법원판결을 현대차 생산공정에 적용할 경우 7천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대부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2004년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 공장의 127개사내하청업체 9234개 모든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병승씨는 지난달 17일부터 현대차 비정규지회 천의봉사무장과 함께 현대차 울산공장앞 송전탑에 올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