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천안지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유성기업3노조인 유성기업새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달 19일 설립신고증을 접수한 천안지청은 고용노동부에 신고증교부여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노조와 유성기업새노조구성원이 동일하다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어용노조로 판명난 2노조(유성기업노조)의 또다른 이름인 3노조(유성기업새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다. 2노조의 안두헌노조위원장이 똑같이 3노조위원장이 됐고, 노조구성원도 2노조와 3노조가 동일하다. 관련하여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희철부장판사)는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1노조(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가 2노조설립은 무효라며 천안지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원판결을 지켜보자>면서 노조아님통보 등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법원판결을 지켜보자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는 <상급심결과가 나오기 전에 노조아님통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사실상 어용노조를 비호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대책위(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일조한 유성기업노조의 명맥을 잇게 해주면서 노동탄압공범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한 <2노조인 어용노조설립을 허가하고 추후 불법으로 판명된 유성기업직장폐쇄를 수용했던 고용노동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민주노조탄압에 또다시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4호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명시하여 어용노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유성기업3노조가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박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용인하는 것은 노동조합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다. 부당노동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성기업사례를 반추해 볼 때 민주노조탄압근절을 위해서 부당노동행위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행정기관이 노동조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신설로 행정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구제제도를 도입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잡고, 불법을 저지른 행정기관에 대한 수사·처벌권을 부여해야 한다. 

유성기업은 정권과 언론,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노조파괴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이 합작한 노조파괴공작으로 악명 높다. 2011년 5월 단행된 직장폐쇄로 싸움이 불거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귀족노조>운운하며 민주노조파괴를 지시, 보수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내 주간연속2교대제도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민주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했고, 창조컨설팅은 기획부터 구사대투입까지 모든 것을 총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불법성·위법성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나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으며 민주노조파괴공작 또한 중단되지 않았다. 구사대의 폭력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합법집회를 불법화한 정권의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혔다. 회사는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약했고 대대적인 징계로 조합원들을 흔들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유성노조 한광호열사가 자결로 항거했다. 현재 50일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용노조승인으로 답했다. 노동자죽이기·노조파괴의 도를 넘은 <정부>에 맞서 더이상의 희생을 막을 결정적인 투쟁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