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노조파괴사업장 유성기업에서 우울증을 앓던 노동자가 또다시 산업재해판정을 받았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김모씨의 <중증의 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산재로 인정됐다.


김모씨는 입사10년째인 2013년 중순쯤부터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2014년 여름부터는 아파트옥상에 올라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지난해 1월 김씨는 <중증의 우울증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한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산재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3월21일 근로복지공단은 <김씨는 유성기업의 극심한 노사분규 및 금속노조와 기업노조간 갈등 등의 상황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산재를 승인했다.


2012~2015년 유성기업노동자 4명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며 김씨까지 포함하면 6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노동자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3%가 우울증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조합원의 죽음 역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파괴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