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7일 경북대병원측에게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입사전후직무유사성·숙련도가 현재직무수행능력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판단하지 않고 비정규직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2019년에도 <경북대병원이 전직장비정규직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노동자들의 진정을 인용하며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측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차별을 야기시킨다>며 경력인정규정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권고를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