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노동자들이 7년째 농성을 이어온 인천시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강제퇴거당했다.

 

1일 오전8시경 인천지법 집행관과 용역 150여명이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악기 부평공장으로 진입해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15분만에 해고노동자 4명을 공장 정문밖으로 쫓아냈다.

 

콜트콜텍노동자들은 2007년 4월 사측이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해고된 이후 복직투쟁을 벌여 지난해 2월 결국 해고가 잘못됐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콜트사측은 지난해 5월 이들을 다시 해고하고 공장건물을 매각하는 한편 퇴거강제집행에 나서 위장매각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해 8월 사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에도 인천지법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당시 농성중이었던 6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강제집행에 맞서 공동행동(콜트콜텍기타를 만드는 노동자 공동행동)과 민주노총관계자 등 50여명은 공장정문앞에서 강제집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이 정문앞에서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콜트악기노조 박종운지회장이 경찰방패에 찍혀 머리가 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