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들이 5일 오전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명시 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 확립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보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 62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요양보고하노동인권개선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26요양시설종사자처우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책은 시설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을 157만원까지 인상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처우개선유도 고충상담전문인력배치 등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돌봄지구 김태윤집행위원장은 공공성을 갖는 돌봄기관이 1%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돈을 남기기 위해, 돌봄노동자들에게 간병이나 요양외의 일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자율적으로 규제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평균임금인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20만원이하를 받는데 12시간, 24시간을 일한다. 그것도 안 주려고 포괄임금제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포괄임금제가 야간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월급을 고정해놓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병노동자 이조순씨는 시급이 2500~2700원수준이라며 탈의실이 없어 화자일에서 옷을 갈아입고 얼린 밥을 싸서 병원 배선실에서 먹으며 일한다고 간병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렸다.

 

이씨는 또 감염환자를 돌보다 건강이 악화돼도 병원직원이 아니라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간병노동자의 건강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고용하고 정부는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배연희씨는 고용인들이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처럼 대한다며 심지어 자식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무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12개월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법 때문에 11개월째에 온갖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노동자들은 1020일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를 공식출범시킬 예정이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