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겨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번주안에 ‘노조파괴전문기업’ 창조컨설팅의 법인인가를 취소하고 심종두대표의 노무사자격도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창조컨설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왔으며,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를 위한 개입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3일 “창조컨설팅이 사업주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했다는 혐의를 각종 증거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노무법인인가취소를 위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무사자격박탈여부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창조컨설팅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은 사용자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조언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사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노무법인의 인허가권한 역시 노동부장관에게 있어 노무법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인가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종두대표를 포함해 부당노동행위에 나선 사용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이미 심종두대표와 김주목전무 등 창조컨설팅의 핵심인사들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인노무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와해공작을 자신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해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극심한 노사관계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됐다”며 심대표를 고발했다.
또 고발장을 통해 “창조컨설팅이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과 골든브릿지증권노조와 관련해서도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이를 공안2부에 배당했다.
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유성기업 등 노무법인이 연루된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