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30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최지성미래전략실장,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대표이사 등 3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추가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14일 공개된 삼성의 노조파괴문건은 단순히 임원과 간부들의 교육용이 아니라 2012년 1월 작성된 노조파괴문건에 따라 올 7월14일 창립총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가입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도 노조파괴행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사례들로는  △사내 지인 또는 부서장을 통한 탈퇴 유도 △조합원 명단 공개 요구를 하며 교섭 해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악용해 의도적 교섭 지연 △교섭 개시 후 실무협상을 통해 본교섭 지연 △상견례 후 경총에 일괄 교섭권 재위임 △교섭장소, 교섭주기 핑계로 교섭 지연 △교섭위원의 교섭참여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노조파괴배후로 이건희회장을 지목한다”면서 “노조파괴를 진두지휘한 ‘비상상황실’은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서 좌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건희, 최지성, 박상범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건희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등에 공개사과하고,  삼성은 미래전략실 실체를 밝히고노조파괴행위에서 완전히 손뗀다는 것을 공개적을 밝혀야 하며, 삼성전자서비스측은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고 진정성있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뿐만아니라 없어져야 할 폐물”이라면서 “금속노조는 삼성이 ‘무노조경영’방침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전면적으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삼성그룹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성명은 ‘삼성의 무노조경영, 노조파괴전략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삼성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해 눈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희회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유노조경영을 선언케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벌감싸기로 증인채택은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엄중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 ‘국정감사 증인채택 불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고, 엄중추궁해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