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촛불집회참여방해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집회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불이익을 주려하는 등 피해를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참여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로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의 공식전자우편(gabjil119@gmail.com)으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