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장내 에어컨가동을 제한하는 <에어컨갑질>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그 사례들을 공개했다.

플라스틱물질제조업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올초부터 회사대표에게 에어컨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제품특성상 여름철 업장내 온도가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서다. 현장노동자들은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는 등 온열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에어컨설치를 미루고 있다.

식당주방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조리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사장은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가동을 허락하고 있다. 이 노동자는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제보자는 시청에서 공연업무를 하는데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예산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제보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데 관리자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하고 괴롭혔다고 폭로했다.

또다른 제보자는 경영진이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냉방가동을 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사무실실내온도는 30도 이상이고, 습도는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1·52조에 따르면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원인으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아직장갑질119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처우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