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사회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돌봄과 관련한 저출생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저고위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육아휴직을 시간단위로 쪼개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게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할수 있는 직장은 15% 남짓에 불과했고 그마저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됐다, 말뿐인 지원제도를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노동환경개선, 노동자의 권리신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육아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제 논에 물 대는 모양새>라며 노조법2·3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모순된 대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돌봄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이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의 상당수가 감세, 현금지원 등 현금성지원대책이지만 실행하는 데 들어갈 재원의 규모, 마련방도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저고위의 대책을 시행할 금전적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19일 노동계는 저출산고령사회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돌봄과 관련한 저출생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저고위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추세반전을위한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육아휴직을 시간단위로 쪼개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게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할수 있는 직장은 15% 남짓에 불과했고 그마저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됐다, 말뿐인 지원제도를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노동환경개선, 노동자의 권리신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육아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제 논에 물 대는 모양새>라며 노조법2·3조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모순된 대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돌봄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이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의 상당수가 감세, 현금지원 등 현금성지원대책이지만 실행하는 데 들어갈 재원의 규모, 마련방도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저고위의 대책을 시행할 금전적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