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장후보로 박민전문화일보논설위원이 임명제청된 것은 잘못됐다며 사장선임절차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노조는 <인사청문회 등 사장선임과정을 중단해줄 것을 바라는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선임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선임을 요구한 소수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 덧붙였다.

이들은 KBS이사회가 사장후보 3명을 1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규칙과 달리 결선투표를 지난 4일에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뤘기때문에 공모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박후보가 문화일보에 재직할 당시 한 기업에서 3개월동안 고문료 15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