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 해성운수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노동자가 열흘만에 숨졌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올해 2월부터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시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오다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8시30분쯤 회사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노조측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분신사태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한다.
공대위는 <악랄한 택시자본의 해고, 폭력, 노조탄압, 갑질에 맞서 온 세월을 등지고, 열흘간 온몸에 번진 화기와 싸워온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방영환동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외쳐왔던 것은 택시월급제의 현장정착, 불법과 갑질, 노조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 악랄한 노조탄압과 갑질속에 현장을 함께 지킬 동지조차 없이 투쟁해야 했던 고단하고 외로웠던 투쟁끝에, 그가 우리에게 전달한 유지>라며 <동지의 죽음 앞에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모아 답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방영환동지. 동지의 절규는 남은 이들에게 맡기시고 먼길 편히 가소서. 민주노총은 고 방영환동지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염원한 유지를 무겁게 받아 안는다>며 명복을 빌었다.
또 <방영환동지의 정당한 요구가 사측에 의해 묵살, 탄압을 받는 동안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해성운수, 고용노동부, 서울시가 고 방영환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다. 노동자를 쥐어짜 얻은 불법, 부당한 이익을 누린 해성운수. 그 불법, 부당함에 대해 관대하고 눈감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 억울한 죽음의 주범>이라고 규탄했다.
방씨의 분신전 유서에는 <택시완전월급제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해성운수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열악한 택시노동자를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써있다.
그는 지난 2019년 노조를 설립했다가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렸다. 폐차직전 차량을 배차받거나 사납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2020년에는 불법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이 제시됐고 거부하자 해고됐다. 이후 법률다툼끝에 지난해 10월 대법원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사용자는 사납금과 마찬가지인 기준운송수입금 명목의 개별근로계약을 요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부터는 1인시위를 시작했는데, 1인시위 도중 해성운수사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