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4일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용>을 강조하며 <노동자가 죽어야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 현재의 관행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개정안의 내용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위험의 외주화금지가 빠졌고 도급금지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도 좁게 해석돼 화물운송·방송예술 등의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적용이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