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앞에서 <건설현장폭염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열사병예방수칙은 강제력이 없어 실제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라며 정부에 <폭염법> 제정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예방 3대기본수칙이행가이드>에서 이틀이상 체감온도35℃이상의 고온이 유지되면 작업자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시간대인 오후2~5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있다. 건설노조가 최근 건설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2%는 체감온도가 35℃이상인 날에도 무더위시간에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7명(74%)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2명 중 1명(55%)은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강한수건설노조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은 사측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돼있지만 야외작업은 고열작업에서 제외된다>며 <건설노동자의 야외옥외작업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