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차파업탄압과정에서 경찰장비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은 정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파업농성중이던 쌍용차노조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가 경찰헬기에 저항한 대응을 경찰의 위법한 과잉진압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한 행위 등은 위법적인 과잉진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헬기손상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을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기중기손상에 대해서도 경찰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며 기중기손상책임을 80%나 인정한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부상이나 차량, 무전기 등의 장비파손에 대한 노조책임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최종 배상액은 2심판결액인 11억여원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