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논문표절문제가 결국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게 됐다.

23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 임홍재국민대총장과 장윤금숙명여대총장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논문표절과 허위학력기재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놨었다.

지난 21일 여야는 교육위전체회의에서 국민대·숙명여대관계자 1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교육위원장이 기립표결에 부쳐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표절논문이 통과돼 박사학위를 받는게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논문표절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증인에 협조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숙명여대교수협의회도 최근 김건희석사학위논문표절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착수를 대학본부에 촉구했다. 국민대박사학위표절논란이 계속돼온 김건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과 관련해서도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교수협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졸업생의 석사논문표절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