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최종확정됐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시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높은 금액으로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심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적은 한번도 없어 이의신청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