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작업중 특고압전자파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한 전기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배전전기원의 백혈병은 2018·2019년에 산재로 인정된 바 있지만, 갑상선암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노동자의 직업성암인정이 확대될 계기가 될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은 지난달 20일 배전전기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6개월만이다. 공단의 항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A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배전전기원으로 일하며 활선작업을 수행했다. 초반 3년간은 정전상태에서 작업했지만 <무정전작업>방식이 일반화되면서 1998년부터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 올라 송·배전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장기간 활선작업을 수행한 A는 2015년 11월께 <갑상선유두암>진단을 받았다. 2만2000볼트의 특고압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초저주파자기장 같은 전자파에 노출돼 암이 생긴 것으로 추정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A는 평소 별다른 기저질환도 없었다.
A는 2020년 3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전기공에서 갑상선암이 특이하게 높게 발병되지 않는다고 공단은 판단했다.
그러자 A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내 <약 18년간 활선공법을 활용해 전기가 통하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무정전작업>을 수행하며 전자파에 노출됐다>며 <감전사고위험속에 전기자재를 옮기는 고난도작업을 하며 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활선작업과 갑상선암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가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노출된 극저주파자기장이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 갑상선암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추정할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