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은 전두환의 셋째며느리가 소유한 연희동자택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두환셋째며느리 이윤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은 재판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전두환 처남 이창석이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결론을 수긍할수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면서도, 압류처분의 무효여부는 압류처분당시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전두환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작년 사망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49억원(57%)만 냈다.
검찰은 2018년 전두환의 연희동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