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감된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살 이상일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돼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전대통령은 지난 5월 퇴임 직전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요청을 전달받았으나 결국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시절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에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허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은 이날 용산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사안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