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득표율 2%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제44조1항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등록취소정당명칭사용을 다음선거때까지 금지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제41조4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등 3개정당은 2012년 19대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2%이상 득표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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