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노조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