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5]

산재예방체계 전면 혁신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1.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산업재해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쿠팡풀필먼트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 9개 대기업CEO가 참석했다. 9개 대기업에서 최근 5년간 죽거나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사고 피해노동자가 128명이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노동자 103명중 무려 85명이 하청업체노동자다. 김용균청년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도 <위험의 외주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2.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문재인대통령이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근로감독관 등 관련인력을 대폭 충원했음에도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세우기보다 안전보건관리를 비용으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중대재해다발양상은 켤코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의 반노동망언은 대기업경영진의 저열한 안전의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기업의 산재율감소는 유해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며 떠드는 자화자찬이며 기만행위다.

 

3.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절대 침해받아선 안되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문재인정권이 이전정권과 다른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장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보건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법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배제한 채 대기업의 요구만 수용한 문정권이기에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공염불로 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문재인정권이 노동자안전중심의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노동자·민중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도인 민중항쟁에 떨쳐나서 노동자·민중을 위한 참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2021년 2월2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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