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가구 임금노동자가구의 월적정생계비로 최소 247만9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임금노동자자구유형별적절생계비를 분석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결과 1~4일가구 월평균적정생계비는 247만9000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1860만원이다. 반면 2021년 최저임금월환산액은 182만2480원(시급 8720원)이다. 이위원은 <매번 인상율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현재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으로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차례 공개돼왔다. 그렇기에 많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기준 서울시는 <서울형생활임금>을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법정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5만94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전국 228개기초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 꾸준히 확대돼 많은 지역에서 1만원대를 훌쩍 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실제 법정최저임금으로는 결코 노동자·민중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윤석열식 <최저임금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인하정책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후진정책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8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지역별·업종별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떠들었다. 지역별·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도입된 이래 있어본 적이 없다. 국제적으로도 최저임금구분적용은 주된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일본의 경우 업종별차등적용이 있으나 이는 각산업내 노사합의에 따라 정부기준보다 높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석열의 최저임금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질적인 반노동책동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남성노동자·여성노동자를 구분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전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반노동세력·반노동자본의 상투적이며 비열한 수법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기본원칙은 깨진지 오래며 이미 차별은 만연하다. 지난 개혁정권이나 현재 반노동파쇼세력 윤석열패나 반노동성에서는 50보·100보수준이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는 오직 민중민주정권, 환수복지정책으로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