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만을 가리킨다>며 대통령집무실 근처 100m 이내의 집회를 허용했다.
앞서 경찰이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집회를 금지하자 참여연대 등은 법원에 금지 처분 집행정신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반미투쟁본부는 대통령집무실앞에서 바이든전쟁행각반대 기자회견을 연뒤 행진을 진행했고 바이든대통령이 묵는 하얏트호텔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